장봉술 裝學金 支給 規程

1(목적) 이 규정은 장봉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급대상자) 대구대학교 재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나 가계 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항에 해당자로서 학업성적이 학과석차 50/100 이내인 자

3(지급인원 및 지급액)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장학금 지원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장학생 선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본 장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 (소정양식) 1
2. 성적증명서(석차기재) 1
3. 주민등록등본 1
타 장학금을 받지 않은자
장학회는 , 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며 소속 대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5(장학금 수령서 제출의무)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은 지체없이 장학금 수령서를 본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장학회 사무의 관장) 본 장학회의 업무는 대구대학교 학생과에서 관장한다.

 

附 則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98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