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봉술장학회 정관
제정 : 1998. 3. 1
의 의
장봉술 선생은 인동장씨 금용후손 33대손으로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엄리에서 1921년 11월 8일에 태어나시어 1946년 1월부터 지금의 대구대학교 교지인 경산시 내리리 산 50번지 야산 2만여평을 맨손으로 개간하여 40여년동안 농사를 지으시고 1991년 10월 14일 세상을 떠나신 분으로 그분 자식들(장병철외 3명)이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농토가 대구대학교 교육부지로 지정되면서 어려운과정을 거쳐서 싯가 보상을 받게됨에 따라 고향을 잃어 버리는 안타까움과 아버지의 피와 땀을 흘리신 개척 정신을 기리고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발전기금 2억원과 장학기금 2억원을 쾌척하게 되어 대구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이 우수한 학생과 품행이 방정한 장애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장학회는 장봉술선생의 숭고한 교육애와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국가발전에 헌신을 다할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장학회는 “장봉술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
제3조 (주소) 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장학회는 대구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업을 한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장학회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6조 (재산) 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당시 출연금 2억원과 잉여금 중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관리) ① 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영구보존한다.
② 기본재산은 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기본재산의 관리는 사무처에서 하고 장학금 지급은 이사회를 거쳐 학생처장이 지급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이자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회계의 집행) 이 장학회의 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 이월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이 장학회의 회계년도는 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6조에 의거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장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이사장 포함)
2.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고 연임될 수 있다.
1. 이사 : 4년
2. 감사 : 4년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사장은 기부측 대표 또는 대구대학교총장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② 이사는 기부측 대표 또는 대구대학교총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감사 2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이사장 직무대행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 또는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장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의 감사
③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될 시 이사회의 소집 요구
제4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장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장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기 1998. 3. 1 ~ 2002. 2. 28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연 락 처 |
이사장 |
장 병 철 |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123-17 |
4년 |
042-481-4745 011-245-8155 511-6492 |
이 사 |
장 병 조 |
구미시 송정동 454-2 삼성장미APT 1-802 |
4년 |
011-501-5606 52-3213 |
이 사 |
장 병 창 |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50 |
4년 |
854-3600 |
이 사 |
황 규 탁 |
대구시 북구 태전동 169-2 우방APT 105- 301 |
4년 |
311-8564 |
이 사 |
안 태 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27-10 |
4년 |
755-0539 |
이 사 |
이 용 두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16 만촌우방APT 106-1805 |
4년 |
745-6611 |
이 사 |
최 창 길 |
대구시 남구 대명6동 우방코스모스APT 라동206호 |
4년 |
622-9849 |
감 사 |
이 호 열 |
경산시 진량읍 신상3리 338-5 |
4년 |
856-6264 |
감 사 |
여 광 응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현 교무처장) |
4년 |
650-8175 |
◎제2대 이사회 명단
임기 2000. 3. 2 ~ 2004. 2. 28 | ||||||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연 락 처 |
|
|
이사장 |
장 병 철 |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123-17 |
4년 |
011-245-8155 |
|
|
이 사 |
장 병 조 |
구미시 송정동 454-2 삼성장미APT 1-802 |
4년 |
011-501-5606 |
|
|
이 사 |
장 병 창 |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50 |
4년 |
854-3600 |
|
|
이 사 |
남 인 길 |
대구대학교 취업학생처장 |
4년 |
850-5200 |
|
|
이 사 |
김 문 봉 |
대구대학교 사무처장 |
4년 |
850-6061 |
|
|
이 사 |
이 종 한 |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4년 |
850-6363 |
|
|
이 사 |
이 정 호 |
대구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4년 |
850-6514 |
|
|
감 사 |
이 호 열 |
경산시 진량읍 신상3리 338-5 |
4년 |
856-6264 |
|
|
감 사 |
|
|
|
|
|
◎제3대 이사회 명단
임기 2004. 3. 1 ~ 2008. 2. 29 | ||||||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비 고 |
|
|
이사장 |
장 병 조 |
구미시 임수동 94-1 삼성전자(주) |
4년 |
|
|
|
이 사 |
장 병 철 |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123-17 |
4년 |
|
|
|
이 사 |
장 병 창 |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50 |
4년 |
|
|
|
이 사 |
정 준 현 |
대구대학교 학생처장 |
4년 |
2006.2.28 면직 |
|
|
이 사 |
임 채 문 |
대구대학교 사무처장 |
4년 |
2006.2.28 면직 |
|
|
이 사 |
최 현 돌 |
대구대학교 취업처장 |
4년 |
2006.2.28 면직 |
|
|
이 사 |
묘 연 창 |
대구대학교 국제교류처장 |
4년 |
2006.2.28 면직 |
|
|
감 사 |
박 충 선 |
구미 삼성전자새마을금고 지점장 |
4년 |
|
|
|
감 사 |
김 시 만 |
대구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 |
4년 |
2006.2.28 면직 |
|
|
이 사 |
김 진 상 |
대구대학교 학생처장 |
잔여기간 |
2006.3.01 위촉 | |
|
이 사 |
강 태 원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장 |
잔여기간 |
2006.3.01 위촉 | |
|
이 사 |
이 동 근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잔여기간 |
2006.3.01 위촉 | |
|
이 사 |
송 건 섭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잔여기간 |
2006.3.01 위촉 | |
|
감 사 |
배 종 림 |
대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잔여기간 |
2006.3.01 위촉 |
◎제4대 이사회 명단
임기 2008. 3. 1 ~ 2012. 2. 29 | ||||||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비 고 |
|
|
이사장 |
장 병 조 |
구미시 임수동 94-1 삼성전자(주) |
4년 |
|
|
|
이 사 |
장 병 철 |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123-17 |
4년 |
|
|
|
이 사 |
장 병 창 |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50 |
4년 |
|
|
|
이 사 |
강 태 원 |
대구대학교 법학부교수 |
4년 |
|
|
|
이 사 |
조 문 수 |
대구대학교 학생처장 |
4년 |
|
|
|
이 사 |
이 동 근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4년 |
|
|
|
이 사 |
송 건 섭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4년 |
|
|
|
감 사 |
박 충 선 |
구미 삼성전자새마을금고 지점장 |
4년 |
|
|
|
감 사 |
이 종 찬 |
|
4년 |
|
|
◎제5대 이사회 명단
임기 2012. 3. 1 ~ 2016. 2. 28 | ||||||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비 고 |
|
|
이사장 |
장 병 철 |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123-17 |
4년 |
|
|
|
이 사 |
장 병 창 |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50 |
4년 |
|
|
|
이 사 |
장 병 호 |
서울 송파구 잠실2동 리센츠Apt 241동 1201호 |
4년 |
|
|
|
이 사 |
최 웅 용 |
대구대학교 취업학생처장 |
4년 |
이정호 처장에서 변경 |
|
|
이 사 |
조 문 수 |
대구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
4년 |
|
|
|
이 사 |
정 철 |
대구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4년 |
|
|
|
이 사 |
송 건 섭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4년 |
|
|
|
감 사 |
박 충 선 |
구미 삼성전자새마을금고 지점장 |
4년 |
|
|
|
감 사 |
이 종 찬 |
|
4년 |
|
|
◎제6대 이사회 명단
임기 2016. 3. 1 ~ 2020. 2. 28 | ||||||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비 고 |
|
|
이사장 |
장 병 창 |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123-17 |
4년 |
|
|
|
이 사 |
장 병 철 |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50 |
4년 |
|
|
|
이 사 |
이 양 우 |
대구대학교 |
4년 |
|
|
|
이 사 |
이 윤 호 |
대구대학교 학생처장 |
4년 |
| |
|
이 사 |
조 문 수 |
대구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
4년 |
|
|
|
이 사 |
정 철 |
대구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4년 |
면직 |
|
|
이 사 |
송 건 섭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4년 |
|
|
|
감 사 |
김 문 기 |
부림새마을금고 임원 |
4년 |
|
|
|
감 사 |
손 명 섭 |
대구대학교 경리팀장 |
4년 |
면직 |
|
이 사 |
김 영 표 |
대구대학교 학생행복처장 |
잔여기간 |
| ||
이 사 |
장 병 호 |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50 |
잔여기간 |
| ||
감 사 |
권 건 우 |
대구대학교 경리팀장 |
잔여기간 |
|
2. 장봉술장학회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봉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① 대구대학교 재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나 가계 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② 제①항에 해당자로서 학업성적이 학과석차 50/100 이내인 자
제3조 (지급인원 및 지급액)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장학금 지원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본 장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성적증명서(석차기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타 장학금을 받지 않은자
③ 장학회는 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며 소속 대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5조 (장학금 수령서 제출의무)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은 지체없이 장학금 수령서를 본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회 사무의 관장) 본 장학회의 업무는 대구대학교 학생과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