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장학금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장봉술 裝學金 支給 規程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봉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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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장봉술 裝學金 支給 規程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봉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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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